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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우즈베키스탄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 참여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8.10.30

[이투데이 남주현 기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건축 관련 법규 제·개정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략...)

희림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희림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현지 발주처와 밀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이 향후 수주활동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77413#csidxa57451947a5e3be8ac95bd0009241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