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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체류편의·국민보호 협력 강화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8.12.07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한국과 몽골이 지난 4일(현지시간) 울란바토르에서 '제10차 영사협의회'를 열고 출입국·체류 편의 증진 및 자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과 바트체첵 외교부 차관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은 한국 국민의 몽골 체류 가능 기간이 짧아 안정적 체류가 어려운 만큼 현재 3∼6개월인 체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몽골 측은 국내법에 따라 체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몽골에서 수감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몽골 측은 관계 당국에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이하생략...)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0701005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