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정부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의 남북관계: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매개자로서 민감한 정치·군사적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보다 대북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통일 준비를 위한 중앙·지방 차원의 공동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민간보다 물질적·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기업과 달리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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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남북교류경험을 활용해 통일과정에서 북한개발협력과 호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