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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하명법은 사실왜곡…남북합의 준수의지 표명“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0.12.16

[노컷뉴스]

 

통일부는 15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안이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으로 '북한 눈치 보기 법안'이라는 야권과 탈북민 단체의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왜곡된 주장"으로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 자료를 내고 "이미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모두 14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올해 있었던 북측 인사(김여정 제1부부장)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통일부는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김학일 기자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46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