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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년퇴직 연령, 최저임금, 부가세 '트리플-업'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9.01.07

[뷰티누리 방석현 기자]


 화장품 기업들은 올해 K뷰티 글로벌시장 개척 이니셔티브의 주요 거점인 러시아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를 맞아 러시아 정부는 소비자 경기 체감도와  직결되는 최저임금, 부가세, 정년퇴직과 연계된 연금수령자 자격연령 상한선 등 3개 주요 규제들을 변경하고 전면적 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대(對)러시아 투자심리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시장으로 향하는 국내 자본과 국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규제 변화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 상트페트르부르크 무역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설정된 러시아 최저임금은 월 1만 1280 루블(18만500원)로 전년도의 월 1만 1163 루블에서 크게 증가한 편은 아니지만 국내 진출기업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3198/ca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