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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불법 조업 北 선원 161명 억류…국경수비대원 4명 부상”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19.09.20

[동아일보]

 

 

러시아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 161명을 억류하고, 국경수비대원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선원들은 17일 오후 5시 경 동해 상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조업을 하다 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됐다. 국경수비대는 2척의 어선, 11대의 모터 보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국경수비대 대원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들을 러시아 형법 317조 ‘사법 공무원의 삶에 대한 침해’에 의거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억류된 선원들은 추가 조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해 나홋카 항으로 이송 중이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억류된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이하생략...)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9/97470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