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살인·강도 ‘중범죄자’도 전쟁터 보낸다
스카이데일리 I 민서연 기자
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범죄자를 군대에 징집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보호 관찰 중이거나 수감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자도 징집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다.
5일 CNN에 따르면 징집 대상에 포함된 범죄는 살인·강도·절도·마약 밀개래 등이다.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자는 미성년 성범죄자·반역자·스파이 혹은 테러범이다.
징집에서 제외되는 범죄자에는 정부 관료의 살해를 시도했거나 항공기 납치범·극단주의 활동가·방사성 물질과 핵물질 불법 취급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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