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러시아 요트 대응 지침’ 마련…“마리나항 입항 불허”
KBS I 황현택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러시아 요트들이 잇따라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마리나항 입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법무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5개 항만 보안 관련 기관들이 지난달 18일 협력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어 지난달 21일 요트 승선원의 K-ETA(한국 전자여행 허가) 승인 여부를 4단계로 분류해 상황별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합동 표준 절차’(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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