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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칼럼] 헌법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통일

작성자 유라시아협력센터 | 날짜 2021.06.17
  • 부산제일경제신문/통일부,통일 교육원 이수영 통일교육위원

 

대한민국 헌법과 평화통일의 내용

헌법은 ‘최고규범성’을 가진 국가질서의 기초로서 모든 법률규범의 정립근거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공존을 위한 과제적, 규범적 요소를 가진 가치질서로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하생략)


출처: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