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칼럼] 헌법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통일
대한민국 헌법과 평화통일의 내용헌법은 ‘최고규범성’을 가진 국가질서의 기초로서 모든 법률규범의 정립근거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공존을 위한 과제적, 규범적 요소를 가진 가치질서로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률이다.(이하생략)
출처: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