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러시아 수역 어업할당량 4만1천260t…한·러 어업협상 타결
연합뉴스/오예진 기자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은 총 4만1천260t으로 최종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진행하고 러시아 정부와 협상한 결과 국내 업계가 요구한 어획 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명태 2만8천400t, 대구 5천50t, 꽁치 3천t, 오징어 4천t 등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됐다.
(이하생략)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104300830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