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추진…“대북방송 규제 아냐”
이데일리/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마련한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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